1. 인과관계의 의의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다.
김
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본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방조범 처벌규정에 의해 성립과 처벌이 가능하고, 정범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방조자에게 그 자신의 작품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하며, 방조범의 가벌성은 정범영역에서 전제되는 인과관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던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나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
법원들은 전통적인 조건공식에 의거하여 인과관계를 긍정하였다. 특히 Aachen 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인과성을 판단함에는 모든 이론적 의심을 배제하는 어떤 확실성도 모든 경우에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과학적인 증명에 요구되는 객관적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주관적 확신
인과관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또는 제 3자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박상기, 앞의 책, 92면.
2. 因果關係에 관한 學說과 批判
(1) 條件設
1) conditio sine qua non의 공식
조건설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논리적 인과개념과 형법상의 인과개념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