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수개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3) 누적적 또는 중첩적 인과관계
각기 독자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4) 가설적 인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박상기, 앞의 책, 92면.
2. 因果關係에 관한 學說과 批判
(1) 條件設
1) conditio sine qua non의 공식
조건설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논리적 인과개념과 형법상의 인과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서, 행위와 결과사이에 ‘전자가 없었더라면 후자도 존재
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본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방조범 처벌규정에 의해 성립과 처벌이 가능하고, 정범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방조자에게 그 자신의 작품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하며, 방조범의 가벌성은 정범영역에서 전제되는 인과관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과실의 이중적 지위설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 이후 과실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새로운 견해가 등장해 점차 호응을 얻고 있는 데, 이른바 주관적 과실론이 유력한 이론으로 대두한 것이다.
과실의 체계적 지위에 관해서 통설의 견해에 따른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행위의 적절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48면
이 경우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의료인은 자신이 분담한 업무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다른 의료관계자들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신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