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정하는 것을 형의 양정(Strafzumessung) 또는 형의 적용이라고 한다. 형의 양정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협의의 양정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이며, 반면 광의의 양정은 그 형의 선고와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형의 양정은 형법과 법관의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게는 할 수 없다. 선고유예는 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가벼운 범죄에만 적용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초범자만 그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징계 사유로서 품위손상은 매우 불확정하고 포괄적인 개념
->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
형해화되기 때문이다.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을 유죄선고가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죄수와 같은 처우를 하거나 아니면 이들보다 더 불량한 처우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6개월 내지 4개월 동안 끌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불필요한 구속에서 오는 폐단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