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Ⅰ.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직무태만)
청구인은 1980. 1. 14부터 ○○도 ○○군 소재 ○○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 청구인으로부터 1979. 12월 ○○중학교 부임 당시 1971. 9. 7 ~ 1974. 3. 24까지 ○○읍 단위농협에 총무부장으로 근무했던 것처럼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한 것과 청구인 재직학교 학생
Ⅰ. 학생징계
법적으로 퇴학 제도가 폐지되어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흔히 듣게 된다.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현행법상 중․고등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퇴학처분 대상학생은 품행이 불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학교갈등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가 학교갈등 해결에 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라고 보았다. 교원징계재심제도의 정착에는 기대를, 학교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