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소송계속시설, 변론개시시전이라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뒤에도 할 수 있다는 변론개시시설이 있다.
(3) 판례
판례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항소장
2.소장의 기재사항
(1)필요적 기재사항(제249조 1항)
①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당사자의 표시는 누가 원고인고 누가 피고인가를 특정할 수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등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한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소장도 일단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원고 피고 법원의 관계로 발전하므로,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장각하명령은 소송계속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소장인지의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처리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 상소법원이 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심사를 하게 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소송구조신청이 소송지연책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원심법원이
(2)소장제출주의의 예외(특별방식)
①구술제소 또는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소핵사건의 심판청구는 구술로 제소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구술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한다. 특히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