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
⒝ 담보책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다수설).
⒞ 경과실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
이행을 신뢰하면서 또 이행 후의 상태의 도달을 바라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정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당사자가 그 간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투자한 비용 등은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는지, 또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통해 얻게 될 이익에 내
이익손해를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손해란 조금 변형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