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
⒝ 담보책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다수설).
⒞ 경과실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
이행을 신뢰하면서 또 이행 후의 상태의 도달을 바라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정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당사자가 그 간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투자한 비용 등은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는지, 또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통해 얻게 될 이익에 내
이익손해를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손해란 조금 변형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이행한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도 권리 흠결의 경우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전제로 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2)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1) 불특정물매매
매도인이 불특정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본질적으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
Ⅰ 논의의 방향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 법적
Ⅰ. 서설
1. 개념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251조).
2. 인정취지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변제기에
Ⅰ. 서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는 19세기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에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구별되었다. 그의 구별이후 양 개념은 무엇이 상위개념인지가 항상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이론에서는 이익사회가 상위개념이며 공동사회는 이익사회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