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 의견서(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3)노동조합 분회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여러개의 사업체가 연합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였을 때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분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법적지위가 명확하게 다르므로
Ⅴ. 관련법에서 직급정년제를 입법화할 경우 헌법상 검토
1. 직급정년제에 대한 입법적 규율의 시도
정부 공공기관에 있어서 공무원의 임용 당시에는 연령 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직급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정년이 단축되도록 하는 법률을 규정하는 경우 동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 헌
V. 취업규칙의 변경
1. 불이익 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사용자의 단독 변경 가능
(1) 원칙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때 판례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2) 판례
“단체협약이나 노
Ⅰ. 서론
우리나라의 노동법 구조상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개별적인 근로조건 변동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각종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게 되
취업규칙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필요절차이므로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지의무는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근로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위반의 효력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