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1. 대륙붕의 범위
○ 영해 밖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
※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는 해안선에서 바
법협약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협약은 제 12회기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수년 간의 논의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해양법상의 광범위한 제반 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경제원조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제도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한중일 3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국내입법으로 실시해야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 양국 간의 다른 예민한 문제들 영유권 분쟁 등 을 회피시켜주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데
제도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否定的)인 정책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200해리 관할수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던 몇 않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었으나, 유엔해양법협약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稼動)함과 더불어 경제수역제도를 채택, 실시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그런데 배타적 경제
해양법협약이 연안국에게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이상, 인접한 연안국이 그 경제수역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조치가 그에 인접한 공해에서도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원양어업국들은 연안국들은 이미 제3차 해양법회의를 통하여 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