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최종생산국적을 뜻
원산지규정인지 비특혜원산지규정인지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은 자연발생적 원산지의 제품과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별한다. 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특정검증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최종적 실질변형기준이나
원산지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원산지제도는 크게 원산지표시 부문과 원산지판정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표시 부문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원산지표시 방법 및 면제, 원산지표시 확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판정 부문에서는 원산지판정기준과 원산지
무역거래라는 경제현상은 거래 당사자의 한 쪽이 외국에 있다는데 특수성이 있고 개별 거래자의 영업수단이면서도 그 거래의 결과가 집계되어서 한 나라의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의 흐름을 국가적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