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법 (The Bills of Lading Act 영국, 1855)
선하증권 관련 최초의 입법
배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
선하증권상에 명시된 권리의무가 선하증권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규정.
1992년 COGSA(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로 개정되어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COGSA"라 함은 1936년 4월16일에 승인된 미 합중국 해상화물 운송법을 의미한다.
C.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끄집어 내어 다른 컨테이너 혹은 그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 전송하는 것 또는,
D. 물품을 어떠한 지점 혹은 항구(표면에 선적항, 하역항으로 기재됨과 관계없이)에서 선적 혹은 하역하든
Ⅰ. 서 론
선하증권은 영어로는 Bill of Lading. 실무에서는 줄여서 B/L이라고 부른다. 유통성 권리증권을 뜻하는 말로,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 나서 그 품목을 적은 서류이다. 선화증권(船貨證券)이라고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같으니 둘 중 어떤 것을 써도 괜찮다. 유통증권인 선하증권의 양도는 화물의
Ⅰ. 개요
선박의 항해는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행위이기 때문에 육상교통기관과는 달리 충분한 제어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항로가 바다 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짧은 해안선에 항만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공
선하증권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운송인이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이자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B/L 소지인은 B/L을 통한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1. 국제복합일관운송에 있어서의 종합시스템 형성
컨테이너 수송에 있어서의 기술혁신과 발명을 이룩한 결과 새로운 효율적인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해졌는데 이 효율적인 컨테이너 수송은 폐쇄형(closed) 컨테이너 시스템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d) ‘복합운송’(intermodal transportation)은 화주에게 단일운임( a single freight charges)을 부과하여 본 B/L에 의거 해상운송인 및 1인 이상의 내륙운송인이 행하는 화물운송을 의미한다.
(e) ‘선적’(laden on board)은 운송인이 역무(service)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최초의 운송수단에 화물을 물리적으로 적재한 것을
1. 복 합 운 송
복 합 운 송 의 정 의
-복합운송이라 함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보관 아래 인수한 한 국가의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인도 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적어도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 운송을 의미한다.
- UN 국제복합운송조약
복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