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were가 혼합됨으로써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라는 서로 상이한 제도가 결합하여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를 형성함으로써, 점유제도에 대한 통일적 이해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점유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Gewere의 결합의 산물이다. 처음에는 양 점유개념 모두 物에 대한 본권의 표상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Possessio가 일찍부터 본권에서 독립된 다른 물권인 점유권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반하여, Gewere는 로마법 계수 이전까지 계속해서 본권의 표상으로 개념화 되어왔고, 결국 독일법을 통해 우리 민
Gewere제도가 혼합되어 생성된 것이다. possessio와 Gewere는 각각 그 법적성질을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성질들이 결합하여 생성된 현재의 점유제도는 그 법적성격, 종류, 요건이나 법적효과 등이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그치지 않아 민법학의 가장 큰 연구과제 중의 하나
Gewere)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독일법체계에 있어서 크나큰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던 로마법과 그의 계수에 따른 독일 물권법상의 게베레(Gewere)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로마법과 독일법상의 점유제도가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
Ⅰ.동산소유권의 의의
1. 소유권의 개념
근대에 들어와 사유재산제가 발달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유권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의 특징으로서는 우선 관념성을 들 수 있다. 즉 게르만법에 있어서와 같이 게베에레적 소유와 같이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