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제도
♬ 독일학생들은 취학 전 유치원(Kindergarten)을 받은 후,
초등학교 과정 4년과 김나지움(Gymnasium) 중등학교
과정 9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종합대학(Universität)
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종합대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나라의 석사학위에
Ⅰ. 개요
독일의 모든 란트(Land)는 교육목적을 란트헌법과 학교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유형과 학과종류에 따른 일반적인 교과과정과 그 이수기준을 학교법에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학교유형과 학과종류에 부합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교과기준과 학과특유의 수업방침에 대하여는 상
Ⅰ. 서론
독일은 법치국가이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의 모든 사안은 법률대상이다. 이 점은 우리와 같으나 집단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 및 결과 처리에 있어서 법령이 규정하는 바를 반드시 준수한다. 뿐만 아니라 주 교육장관회의가 결정한 사안은 법률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학교의 학급당
Ⅰ. 개요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주마다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48년부터 주 사이의 지나친 다양화를 억제하고, 상호 공동협력을 위하여 `주 교육부장관상임위원회(kultursministerkonferenz)`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954년과 1964년에 이루어진 학교제도에 대한 주들의 통일화 합
3. 독일 직업 교육의 체제
1) 자격조건 - 중등 과정의 졸업 요구
- 일부 직업 교육 과정에서 해당 직업군의
직업적 경력을 요구
2) 교육 과정
- 주로 1-3년 사이 (추가, 단축 가능)
- 졸업시 주로 자격증 취득
3) 직업학교의 졸업 인정
- 국가가 인정하는 졸업 시험이나 자격증
1) 교육목표
기본목표는 연소국민들이 민주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하는 데 있다. 천연자원의 보유량이 적은 독일은 전문인력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2) 주(州)의 교육주권
독일 교육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처음부터 자리잡은 각 주의 교육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Ⅰ. 프랑스의 교육제도(교육정책)
프랑스는 일찍부터 정착된 의무교육제도(만 6세에서 16세까지)와 전문기술교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와 같은 입시혼란과 대학병은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학생들은 만 3세부터 시작되는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기간을 거
gymnasium) 에서 함께 시간을 보냄
gymnasium은 그리스어로 ‘알몸의’을 의미하는 gymnos라는 단어에서 기원
짐은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남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
레스보스(Lesbos) 출신의 여자 시인
신의 시에서 여성의 동성애를 소재
동성애 관계에
Gymnasium)
5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9년제로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이 입학한다.
이 과정을 이수한 후 대학입학 자격시험(Abitur, Reifezeugnis 또는 Abschlusszeugnis)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 주요학교(직업학교, Hauptschule)
5학년부터 9학년까지 5년제로, 초등학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교육에 관한 저서는 "대학교수(Great suggested Didactic)“인데 여기에서는 그는 교육의 단계를 1/ 0-6세 : 어머니 학교(The School of Mother), 2/ 6~12세 : 국어학교(The Vernacular School), 3/ 12-18세 : 라틴학교(The Latin School or Gymnasium), 4/ 18세 이후 : 대학 및 여행(The University and Travel)의 넷으로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