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의 연혁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 협정은 1948. 8. 24 체결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으로, 이 협정은 1949. 9. 미군의 철수로 효력이 완전 상실되었으며, 1950. 6. 25. 발발로 다시 미군의 한국에 진주하게 됨으로서 미국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런 조약을 주둔군 지위 협정이라고 한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SOFA개정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정책 사안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를 통해 기지촌 사건과 관련한 반미운동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원인
기지촌 범죄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기지촌 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용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이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 명하는 것이 올바르다. 다만, 여기서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속칭 `한
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ꡑ으로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다.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연혁
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된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휴전선 이남에 단독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