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월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도 범월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청과 문제가 발생하자 숙종12년(1686) 비변사(備邊司)에서 절목(節目) 규칙의 조목, 조항. 또는 항목.
을 의정하여, 변방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삼을 캐는 것을 금지하였다. 엄찬호,「위 논문」, p.316.
․태자․절목(節目)․제조(制詔)를 칭한 경우는 비록 참유(僭踰)한 것이지만, 당시에 칭했던 대로 기록해 사실을 보존한다고 쓰고 있다. 고려 말 민지(閔漬)․정가신(鄭可臣)․이제현 등에서 비롯해, 조선 초기의 정도전․변계량 등은 이를 제후국의 칭호에 맞도록 낮추어 썼었다.
, 客主旅閣은 지방도시의 화물집산지에 존재하여 화물의 都賣, 保管, 倉庫業, 委託販賣業, 貨物의 運送業, 顧客의 편리를 도모하는 金融業을 겸한 상업기관으로서 특히 보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漢城府完文』과 『漢城府完文節目』에 보면 보부상이 취급하는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비황제도(상평창, 의창, 사창)
목차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비황제도
(1) 상평창
(2) 의창
(3) 사창
* 참고문헌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비황제도
비황의 기관으로는 삼창을 위시한 기타의 창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관곡을 내어 빈민이나 재민을 구제하는 기관들이다. 당시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