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라고 한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모두 우리가 내야만 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세의 경우 소득의 차이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게 되므로,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간접세는 소득에 상
1. 직접세
가) 소득세
◎ 소득세 현역과 개요
1.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이후인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정비되었는데,
간접세, 목적세등이 있으며, 각 항목에는 각기 다른 세부항목들이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당이득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가 있고, 마지막으로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헤,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아래는 각 항목들에 대한 개괄적인
1. 부가가치세란?
1) 부가가치세의 의의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부가 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후 수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왔다. 36년간 지속된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산업화의 수준과 그 경험이 매우 부족하였고, 광복되자 마자 겪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갖추고 있던 산업적 기반의 대부분을 상실하여
1.직접세
:직접세(Direct Tax)는 납세자에게 과세된 세금을 그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세금, 다 시 말하면 납세자가 바로 담세자가 되는 경우의 세금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세원으로 포착 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이 이에 속한다.이 와 같이 직접
본론
1. 간접세의 불편한 진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관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해당한다. 간접세의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 2010년 52.1%로 매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OE
직접세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과세·부담된다는 점은 합리적임
간접세에 비해 납세자의 부담의식이 높고 저항이 강하며 징수하기가 수월하지 못함.
간접세간접세는 조세저항이 낮고, 조세의 행정·순응 비용이 적으며, 정부의 조세수입 확보가 비교적 용이
누진세율체계가 직접 적용되기는
간접세 비중
-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직접세에 속함.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
간접세
: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 없이 균일한 세율이다. 자유방임주의 아래에서는, 국가가 국민경제에 관여하여 재산을 징수해 가는 조세는 필요악(必要惡)이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하였으므로, 다른 정책적 조작을 가하지 않은 비례세율이 공평과세(公平課稅)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