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1절 사용자배상책임의 의의
1. 의의
오늘날 가사노동이든 기업사무이든 혼자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지시, 감독의 관계가 성립하고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피용
3.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가능,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4. 보건관
안전관리자
전담안전관리자 아닌 안전관리자, 상시 20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한다. (공사금액20억, 근로자50)
3)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
건설업제외 사업, 상시 300인 미만 사용된다.
2. 직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①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②관리감독자에 대한 지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선임·감독책임은 다르다.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양자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등의 배상
책임이 생기려면,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 필요하다. 즉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필요한 행위주체의 자격이다. 이 러한 책임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책임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753, 75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그 책임을
Ⅰ. 서론
간호행위와 관련한 예상외의 악결과에 대하여 간호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비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의사도 지시, 감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4. 배상범위
(1) 배상책임자
헌법상은 국가, 공공단체 그리고 국가배상법 상은 국가, 지자체가 그 배상책임자이다. 이때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 양자에 대해 선택청구 가능하며, 비용부담자는 선임감독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은 가해자인 공무원이 사인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감독자에 대한 훈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독특성을 고려하면서 훈련의 종류를 알아보면,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일반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수퍼바이저들에 대한 훈련으로서 감독자훈련, 상위관리자들을 위한 관리자훈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