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파산 및
Ⅰ. 들어가며
IMF사태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한계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절차를 의미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절차는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이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소비자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통해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
절차(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만 처리-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강화하되,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자는 일정기간 경과후 추가 금리인하 및 원리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이행자는 보다 엄격하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됨.
2. 개인회생 성립요건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