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제도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갱생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쳐 당시 교도소의 직
3) 갱생보호사업의 서비스의 활성화 문제
공단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 조직에 있어서나 인력 면에 있어서 확대 증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차원에서 ① 전문직원의 양성 및 국가의 재정적 지원 ② 중간처우 내지 사회적처우제도와 결합 ③ 민간보호사업의 활성화 계
Ⅲ.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협력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이 상호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이다. 왜냐하면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은 모두 사회내 처우로서 사회내에서 범죄인 또는 비행자를 교정보호하여 이들을 재사회화하고 이로써 재범을 방지코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체성을
갱생보호제도가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갱생보호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11년경 각 교도소의 직원규약에 의하여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각 지명을 붙여 출옥인보호회, 보호원등으로 발족되고 교도소장을 대표로 추대하여 회비와 기부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이러한 출옥인 보호사업은
서론
UN은 지난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 책무이며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로서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했고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
Ⅰ. 서론
- UN은 지난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의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 1차적 책무이다”라고 천명했고, 갱생보호는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로서 중요한 형사 정책적 의의를 가진
1. 갱생보호 시설의 개념
갱생보호 시설은 그 발전과정과 보호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석방 처분이나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After Care or Rehabilitation)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 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그 중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형벌집행과 관련한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보호를 중심으로 교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범죄 내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사회에는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되면 법도 필요 없고 경찰 조직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범죄가 발생하여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최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보호감호제도 재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