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한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닌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제37). 실체적 경합범이라고도 부른다. 실체적 경합은 경합은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라는 점에서.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또한 수죄인
승계적 공동정범
주의 공동정범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실행의 의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의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승계적 공동정범이 문제되는 바, 먼저 이에 따른 공동정범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그 성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여야 한다. 끝으로 성립범위에 대해 제견해의 대립을 고찰한다.
Ⅰ.
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경합범[형법 제37~39조],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죄수결정의 표준
(1) 견해의 대립
① 행위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 1개이고 행위가 수 개이면 범죄도 수 개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는 다음의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죄수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
1. 漏落起訴에 의한 被告人의 利益 侵害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모든 범행을 수사기관에게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사실이 기소과정에서 누락되고 뒤늦게 다시 기소되는 경우는 관련사건의 모든 범죄사실을 “하나의 형사절차에서 심판”받을 피고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
경합범이 있다. 경합범은 다시 동시적 경합범(제 37조 전단)과 사후적 경합범(동조 후단)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사안에서, 甲이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수뢰죄의 죄수과 관련하여 포괄일죄로서 연속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확정판결과 관련하
형법상 실체적 경합
2020년
의의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
실체적경합 관련 판례정리
2020년
의의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