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
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I.서설
1.의의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갑과 을이 함께 사냥 중 병을 노루로 오인하고 사격하여 죽게 한 경우, 갑과 을이 함께
목재를 운반하다가 떨어뜨려 병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형사정책적인 합목적성은 충족할 수 있으나 책임원칙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485면;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489면.
더욱이 오늘날 부분적 범죄공동설이 등장하고, 범죄공동설적 입장에서도 승계적 공동정범이나 과실범의 공
Ⅰ. 들어가며
로마법상 과실(culpa)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
1. 서 론
현행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인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과책이 요구된다. 그러한 책임의 요소로서 고의와 과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과실개념이 자리하기까지는 많은 법의 발전이 있었다. 특히나 로마법의 발전이 현행법에 미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