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교사행위, 방조행위 그 자체가 범죄적 의사의 표현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범의 실행행위와 독립하여 교사행위, 방조행위만으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공범독립성설이다. 임웅, 앞의 책, 348면.
(2) 공범종속성설공범의 종속성을 긍정하는 공범종속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미수와의 구별
예비는 실행의 착수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인 미수와 구별된다.
2) 음모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