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교사행위, 방조행위 그 자체가 범죄적 의사의 표현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범의 실행행위와 독립하여 교사행위, 방조행위만으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공범독립성설이다. 임웅, 앞의 책, 348면.
(2) 공범종속성설공범의 종속성을 긍정하는 공범종속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미수와의 구별
예비는 실행의 착수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인 미수와 구별된다.
2) 음모와의
[관련판례]
① 대판 1996.9.6, 95도2551: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
Ⅰ. 문제의 소재
을이 앞의 정지하고 있는 차들을 보지 못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여 추돌하였고 을
의 추돌로 안전거리준수를 지키지 않은 갑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A가 다치게 되었
다. 을의 정지된 차들을 보지 못하고서 과속으로 추돌한 행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
지 않은 갑의 행위가 형법 제268
정범과 공범의 구별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
일반적으로 공범론은 형법상의 범죄론 중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논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우선은 단독범을 원칙으로 한 법상의 많은 원칙들이 다수참가자에게 적용될 때의 이론적&기술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공범은 직접적으로 결과를 야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
공범과 신분
2020년
의의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 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지 독립적으 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