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우리나라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체계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대부분의 법률은 명목상 존재하고 보편적인 윤리 확보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
3. 공직자윤리법의 필요성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러운 손의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 수단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에
법령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의 한 부분의 결과로서 성립된다. 셀즈닉에 따르면, 우리가 제도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속에 ‘도덕적 능력’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열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윤리는 추상적이고 가치내재적인 수준
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규제정책에는 순응과 불응의 문제가 따른다. 이것의 예로서는 공중보건법, 산업안전법, 교통법, 독과점 금지법 등이 있다. 방송법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이 있다. 재분배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일정한 분류 기준 또는 지위에 따라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행동강령이나 윤리 관련 법규보다 흔히 일컬듯이 낙관(optimism), 용기, 공정성 등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자질에 보다
가족에 관한 윤리가 사회로 확장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직장문화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요약하건데 근대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한국정부조직의 직장문화는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유교문화를 토대로 서구관료제와 군대문화가 융합되면서 형성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기준들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윤리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현실의 정부(world as it is)를 규율하여 '선(good)'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의 정부(world should be), 즉 좋은 정부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은 행위 중심으로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체계의 보완을 통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방식의 하나가 바로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윤리법과 같은 다양한 윤리관리전략들이다. 이들은
법률적 제제조치와 제도적 대책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
공무원은 누구나 공직생활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법령의 규정과 현실적 상황,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윤리수준과 개인적인 욕구 및 윤리수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딜레마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