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
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관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임입법 문제인 바, 개별적 구체적위임은 유효하나 포괄적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과세요건명확주의
과
Ⅰ. 개요
1.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과세 및 일부를 과세할 수 있다.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
2. 관계 지방자치단
과세권의 행사로부터 봉건귀족 또는 신흥시민계급이 그들의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치자와 피치자와의 대립항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 내지 동질성이 확립된 현대에 있어서 이 원칙은 국가의 조세부과․징수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
조세는 조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괄한다. 다만 증여․상속세의 경우에는 증여․상속소득의 분포를 알기 어렵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의 경우에도 수입내역이 불명확하고, 그 규모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관세의 경우는 조세정책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수입억제라는
Ⅰ. 서 론
재무행정은 국민으로부터 납부 받은 세금을 국민을 위해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업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가예산이 약 300조원정도 되고 있다. 이를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배분관리하는 것이 재무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재무행정이란 공익을 위해 국정 수행에 필
과세권 및 국민의 납세의무는 法의 創造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법이 정한 바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납세의무를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의 제정과 이의 집행상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조세요건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