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개념,내용)
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 즉, 세법이 정하는 일정 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금액
법상의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법상의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며, 이는 우리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조세상의 차별은 임금이나 자산가치의 변화 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평적 불공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시장체제가 존재하며 더욱이
Ⅰ. 개요
조세는 국가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정적 수입에 있어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채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조세채권의 확보는 국가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 또는 공익비용적 성격을 갖는
법리가 공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세법에까지 확장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
기본적인 용어로는 국세,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표 : 조세 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
Ⅳ. 국세심판소
1. 구성
재경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심판청구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필요처분하여야 한다.
2. 국세심판관 임기와 신분보장
(1) 임기는 3년 , 연임가능
(2) 금고이상의 형등을 받는 것 제외하고는 의
1. 의의
심사와 심판제도란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여 그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Ⅱ. 이의신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