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상품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매력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의 투자매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덧붙여,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부동산투자신탁 개별성에 유의하여 제7장에 기재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Ⅰ.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현행 신탁관련 법령상 해지규정의 미비
1) 신탁업법 등
신탁의 해지는 신탁의 종료를 의미하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액을 시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당사자인 신탁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미
신탁법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개정시안 제2조 제2항에서 “신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부양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조에 정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의 2(신탁선언)에서는 “① 신탁선언은 재산의 귀속자가 자기를 수탁자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된다(신탁법 제2조).
간접투자라 함은 수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간접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보면서 당시 독일의 소수설을 따라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다는 이른바 '권리의 상대적 귀속' 혹은 '관계적 귀속', '상대적 물권관계'를 인정하였다가 1910년대에 이르러 영국법상 신탁법리와 이에 기초한 인도신탁법의 영향 아래 신탁법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