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상품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매력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의 투자매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덧붙여,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부동산투자신탁 개별성에 유의하여 제7장에 기재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Ⅰ.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현행 신탁관련 법령상 해지규정의 미비
1) 신탁업법 등
신탁의 해지는 신탁의 종료를 의미하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액을 시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당사자인 신탁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미
신탁법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개정시안 제2조 제2항에서 “신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부양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조에 정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의 2(신탁선언)에서는 “① 신탁선언은 재산의 귀속자가 자기를 수탁자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된다(신탁법 제2조).
간접투자라 함은 수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간접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보면서 당시 독일의 소수설을 따라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다는 이른바 '권리의 상대적 귀속' 혹은 '관계적 귀속', '상대적 물권관계'를 인정하였다가 1910년대에 이르러 영국법상 신탁법리와 이에 기초한 인도신탁법의 영향 아래 신탁법을 제정
귀속
2. 집합투자의 예외 : 사모펀드, ABS(자산유동화증권), CMA(어음관리계좌), 공동신탁 등
3.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기구형태분류표>
4.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O 투자신탁의 구조
<투자신탁 구조표>
O 투자회사의 구조
<투자회사 구조표>
5. 집합투자기구의 의사결정 기관 ★
O 투자신탁 : 수익
신탁자로서 시민의 범주에는 개인, 시민단체, 기업 등이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참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개인, 시민단체, 기업 경우는 회비, 성금, 기부, 유증, 헌납 등의 방식을 쓰고, 정부는 출연, 재정지원, 국공유 자산의 귀속 및 사
신탁의 발단이 된다.
토지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 토지사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전 소유권의 잔류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일단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 다음 신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내부적으로 그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이전
소유명의를 개인명의에서 종중명의로 등기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행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그러한 소송이 있을때마다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라 판시(즉,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하고 있으며 확고한 판례로 형성되어 있다.
마친 사실이 있으면 통상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함으로써 이를 구분 소유한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 (대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