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산하의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이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 국제중재법원은 모든 종류의 국제적인 상사분쟁에 이용되고 있으며, 중재
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
계약서식 (SALES AGREEMENT)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거래조건협정서
This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The ABC Co.,Inc., New
York (Hereinafter called the Buyer), and The Korea Trading
Co., Ltd., Seoul, Korea (hereinafter called to as the Seller)
witness as follows:
본 협정서는 미국 뉴욕소재의 ABC무역상사(
미국의 중재제도
미국의 중재법은 국가의 법률과 각 주의 법률로 구성
연방 제정법은 의회에서 제정하되,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규정
미국은 일부 주가 통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
1988년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
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최대 중재기관으
(3)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중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중재합의의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
Ⅳ. 중재기관과 중재의 활동 등
1. 중재기관중재는 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재위원은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당사자가 합의한 자 또는 합의실패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한다. 조정위와는 달리 중재위원을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중재재정을 내림에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인정된다. 중재의 대상은 재판에 회부되어
기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ICC가 제정한 각종 규칙 및 관행의 보급을 담당한다. 현재는 78개국에 국내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6) 국제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제1절 ADR의 개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비소송적 또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
5. 중재의 종료
(1) 중재재정서의 작성(제68조)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재정서는 지체 없이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재심신청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