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본 논고의 목적은 오경 신학에서의 모세율법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오경 신학”이라함은 오경의 최종적 작성[sic 정경적 형태] 배후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과 목적들을 의미한다.
1. 오경의 최종적 작성
최근에 오경의 최종적 작성에 대한 많은 글들이 저술되었다.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어 가는 과정들이 다양한 사건속에서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성취단계까지 발전해 가는가를 팔벗 로버슨이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 하고자 한다.
언약은 피조 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
먼저 이책의 저자를 소개 하겠다. 이책의 저자는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신학박사이다. 이 책의 저자인 버나드 앤더슨은 프린스턴 신학교 구약학 명예교수로 1957년에 구약성서의 이해의 제1판을 출간하였으며 이 책은 고고학적 발견들과 성서 해석의 변화들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대민족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사의식이라고 보며 유대교는 그들의 성경안에서 전개된 사건들 즉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지닌 하나의 백성으로 만든 사건들에 대한 독특한 기억을 갖고 있는 민족의 종교라고 본다. 기독교인들 역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의 결정적 사건까지 거슬러
모세의 십계(Decalogue, the Ten Commandments)는 그들의 최고의 법원으로서 그들의 현세적 생활을 지배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교인의 생활규범이 되었고 서양법문화의 근본사상을 이루게 하였다. 그 법은 종교규범인 동시에 당시 사회의 윤리도덕의 법률이었다. 유대의 율법은 신수법이면
율법은 ꡐ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ꡐ 하신 한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ꡒ(갈 5:14)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를 다 할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남에게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것도 역시 사랑이라고(롬 13:8 참고) 가르치
대립된 듯이 보이는 두 가지 충돌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로 “ 내가 울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성하러 왔다.” 하였고, 둘째로 “너희의 의가 율법사들과 바리세파들의 의보다 못하며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인증하였다.
모세의 고별설교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명기 속에 나타난 엄청난 양의 법적 요소는(신 12-26장)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신명기를 고대 근동의 조약문서와 유사한 언약 문서로 보는 것이다. M.G Kline은 헷족 속의 조약을
모세, 다윗, 새 언약의 사이의 내면적 통일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3. 율법: 바울 시대의 유대교의 한 특징은 성문화된 율법 뿐 아니라 구전 율법을 통해서도 삶을 규정한 것인데 모세의 율법의 권위 있는 신적 계시의 말씀처럼 랍비들에 의해서 전수된 구전 율법도 권위를 지닌다고 생각하였다. 바울 서
Ⅰ. 성서(성경)의 형성
율법서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며 유대인들의 법률이기도 하다. 흔히 율법서를 모세가 지었다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다만 이 다섯 권의 책이 있던 시절의 지도자가 모세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예언서는 에스라, 스헤미야 시대에 성서의 여러 책들이 모이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