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금융기관은 차입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차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금리에 따라 차입자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할당을 않을 수가 없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대출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차입자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보다는 담보나 보증 여부
금융산업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처리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신규발생이 지속되는 한편 부실채권 기준의 강화로 절대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본의 부실채권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부실채권 규모는 계속된 부실채권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규 부실채권
금융산업을 조성하고, 금융산업 내적으로는 건전성과 발전의 역동성을 가진 금융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금융산업의 수익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
(2) 은행의 대형화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되면서 은행들은 대형화 걷게 된다. 물론 외환위기로 기업금융을 주력으로 한 은행이 많이 무너지고 개인금융을 주력으로 한 은행들이 살아남았지만, 이 개인금융은 기업금융에 비해 마진이 적어서 대형화가 불가피 하다. 이로 인해 개인금융은 많은 지점수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
금융위기는 규제의 부작용 때문이다. 즉, 자유시장경제에 규제와 감독이 개입되면 경영자와 소유자의 감시 및 통제의 유인과 고객들의 성실한 행동의 유인이 감소되며, 이로 인해 은행부실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또 금융규제가 존재할 경우 감독기관이 보장해 주게 될 안전성과 적절성의 기준에 관
금융정책: 호송선단식 관치금융
일본의 금융정책은 영.미형의 시장 중심, 적접금융 방식과는 다른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 방식을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국가의 금융산업에 대해 적극 규제를 통해 금융산업 내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실패를 용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