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란?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를 발견과 수집, 그리고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 한다. 이중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수사체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아직 공소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 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헌재 1992. 1. 28. 91 헌마 111).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이므로 형사피
1. 경찰수사권독립이란?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
수사권 논쟁이나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과 학생과의 갈등이나 지역적인 정책적 사안에 대한 분노와 갈등 등등 모든 것이 나와 우리 편의 이익과 실리만을 챙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허무한 싸움일 뿐이다. 정치권의 현장에서도 누가 공천을 받아야 하며 누가 낙천을 해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
Ⅰ. 개요
작문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사학의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작문 이론은 전통적 수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수사학은 시대에 따라 관심의 영역을 달리 하기는 하였지만 인간의 언어사용 현상과 관련되는 다양한 측면에
북한의 수사구조
북한에서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시작 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은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시작 결정은 수사일군이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 수사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은 인민보안
1)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마저 불비(형소법 제 195조)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수사개시․진행이 불가하다. 우리와 같은 외국 입법례 전무하며, 대륙법계인 독
Ⅰ. 서 론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오랫동안 대립하면서 어느덧 두 기관사이에는 불신과 미움이 생겨나고 있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종국에는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마련이다. 현재 수
Ⅰ. 서설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이제 50년이 넘었다. 우리의 입법자들은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하의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를 존속시켰지만 장래적으로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공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