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성평등교육이란?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 한 교육’과 ‘양성평등 의식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성평등 교육의 첫 번째 의미인 ‘양성평등 한 교육’은 교과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의 외적인 부분에서 성 차별적인 요소나 성불평등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Ⅰ.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가 서구 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급속하게 양성평등한 법제도를 구축하며 평등 사회를 이끌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서구 사상과 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의식구조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
Ⅰ.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육
1. 양성평등교육이란
①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②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③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
양성평등 운동의 전망도 뚜렷하지 못하며, 이 범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의 다양한 사회적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통일된 문제인식에 이르렀다고 말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여성의 사회진출, 가부장제의 법적, 관습적 유물 철폐, 성범죄의 근절, 향락산업의 성 상품화, 성 담론의 양성화, 동성애자 인권 등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여성교육
여성교육의 목표는 여성의 수동성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인이 되도록 돕는데 있다. 여성은 시민사회의 제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소외되어왔기 때문에 여성을 다시금 시민사회에서 주인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정의
남성이나 여성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Ⅰ. 개요
스위스 헌법은 제 4조에 평등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양성평등의 이상을 실현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위스에서는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7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개념
양성평등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차별과 성 차별적인 교육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차별의 개념은 유엔이 정한「여성차별철폐협약」(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정
Ⅰ.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가족
자녀들은 부모의 생활모습을 통해 자신의 앞날을 구상한다. 자녀들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서로 독립적으로 협동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이룬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른이 되어도 행복하고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인간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