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는 기업지배 구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고 소위 상대적으로 약
우리가 관할하는 해양의 면적은 44만 3천㎢로서 남한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며, 대륙붕의 면적만도 육지면적의 3배를 넘는다. 총연장 11,542km의 긴 해안선 및 3,153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갯벌면적은 2.393㎢(남한면적의 2.4%)로서,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생태계 경제적 가
초월하여 타국에 끼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within its own jurisdiction)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리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 구제적인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조물책임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소액다수피해구제제도로 집단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제품 및 서비스 구입 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구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예방적인 경찰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저자 골드스타인은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 용어는 아직 통일
예방적 수단을 말한다.
다음의 4가지가 보안처분의 개념요소이다. (a)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표로 한다. (b) 사회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c) 형벌이외의 방법이다. (d) 강제적 조치이다.
2) 연 혁
중세기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미분화되었으나 18세기말 독일의 클라인의 [보안처분이론]에서 형벌
Ⅰ. 개요
중복규제는 부처별로 관할권이 중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부처의 규제나 관할권은 주로 법률에 의해 설정되는데, 이 같은 영역에 대한 입법부의 정의나 기술이 보통 추상적이고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모든 부처업무가 상호의존적인
측면에서 법률로 미리 정할 수 없는 긴박한 경우라면 최소한 대통령령, 부령 등 대외적으로도 공표되는 형식으로서, 처분기준이 되는 요건부문에서의 불확정개념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확정개념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강조되는 것이다.
예방적 집행, 국제 경찰, 새로운 구조.
1. 2차대전 종전 이후, 냉전기, 소련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 이후 적극적인 개입 정책.
2. 그리스와 터키에 자금 지원. 미국의 안전 위해 ‘자유주의적 제도와 민족적 통일 유지’ 지원.
3. 이러한 주장은 부시정권의 국가안보전략과 매
예방적 연구를 강화하는 일이고, 낙후된 동북경제를 재건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의도는 맞물려 전개되었다. 장쩌민 시기 서부대개발을 추진하면서 서북변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듯이 ‘동북진흥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