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은 근로계약불이행보다는 근로계약불완전 이행과 연계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이 많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예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위약금의 지급책임 부담
사용자는 근로자뿐만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일부 하급심판례는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위약금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 위약금약정의 일부를 감액하여 인정한 예가 있으나(서울고법 2001.10.16 선고, 2001나1142 판결 ; 수원지법 2004.12.3 선고, 2003가합15221 판결), 고용관계 존속 중에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일부 하급심판례는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위약금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 위약금약정의 일부를 감액하여 인정한 예가 있으나(서울고법 2001.10.16 선고, 2001나1142 판결 ; 수원지법 2004.12.3 선고, 2003가합15221 판결), 고용관계 존속 중에
조건을 알게 되면 상호의무를 알 수 있게 된다. 기업도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계약이 있는데, 기업과 종업원은 당사자로서 종업원이 기업에 대한 계약으로 인한 기대도 있고 기업도 종업원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어, 조직과 종업원간에는 상호계약, 즉 상호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