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으로서, 이를 규범통제라고도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
법률을 위반할시 탄핵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당해산심판권이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하는 심판제도를 말하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위헌법률심판권에 대해 작성하였다.
Ⅱ. 본 론
1. 위헌법률심판권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기관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적용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지키는 제도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Mabury v. Madison사건에서 기원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3조 제1항․제2항)
1. 위헌법률심판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법률에 관하여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 역사상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최근 간통죄 합헌 및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등 헌법 재판에 관한 내용들이 이슈화되고 있다. 헌법 재판이란 무엇인지, 일반 재판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실례를 통해 살펴본다.
_ 라. 이 사건 판결이 마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다툼처럼 인식되었고 그 당부에 대하여 일부 헌법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_ 이 사건 판결의 당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위헌법률심판권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