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판결, 결정, 명령)를 말한다.
근대법제 하에서는 국가가 재판권을 가지되,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사법부인 법원이 이를 행사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헌법 109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
위헌법률심사제(違憲法律審査制)의 채택
: 행정과 재판뿐만 아니라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전심권)과 헌법재소(종심권)부여(헌법 제107조 1항).
5)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委任立法)의 금지
: 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집행부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의 태도 : 1990년 부터는 별도로 헌바 사건으로 분류하여 재판의 전제성 유무를 검토 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설의 입
二. 서론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사람들은,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이며, 취향과 기호는 철저히 사적 선택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현행법에 규제되어 있는 마약류의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마초 논쟁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약 3년에 걸친 위헌 논란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위헌견해를 펼쳤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68조 2항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위의 위헌법률심판과 동일
것이 아니다.
4. 헌법재판소의 견해
4. 헌법재판소의 견해
(1) 1990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6:3)
(2) 1993년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6:3)
(3)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8:1)
(4) 2008년 헌법재판소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