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규정을 어기고 1998.2.5. 1998.3.12, 1998.3.19 등, 3회에 걸쳐 제일건설 , 자스트 등의 명의로 조양상선 산하 진주햄, 남북수산 등을 실제 차주로 하여 무담보로 한신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0.1.25~2001.3.22까지 무담보 또는 사후 담보로 8회 대출 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223억을 대출 받았다.(이중 별지 1
1) 불이익의 내용과 판단기준
① 이익변경의 금지
항소법원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변
경신청 범위를 넘어서 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다.
② 불이익변경의 금지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판결
, 참가가 거부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당사자에게 법관보다 더 자세한 법률지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및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절차권 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선택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하였다.
甲은 제1심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丙이 乙에게서 1억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丙, 丁, 戊는 각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甲에게 인도하라’고 변경하였다. 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민사소송법적으로 분석하라.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계확정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다.
Ⅲ. 항소기각
항소가 이유 없어 원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기각을 한다.
(1) 항소기각은 제 1심판결이 상당하거나 또는 그 이유는 부당하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414조). 바꾸어 말하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심이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주위적 청구인 계약보증금 청구가 이유 없어 제1심판결을 유지한다는 취지이지,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까지도 이유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1. 종국적 재판
항소심에서도 중간판결 그 밖의 중간적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지만, 항소 또는 부대항소에 대한 응답은 종국적 재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항소장각하 이외에 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이 있는데, 항소장각하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나머지는 판결로써 행함이 원
Ⅰ. 개요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증거자료가 피고인에게 개시되면 피고인은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확보하고 소송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정리하여 공판에 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게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