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청구제도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1997.3.29 노조 01254-303 참조) 노사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간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Ⅰ.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1. 적격퇴직연금
1) 정의
적격퇴직연금제도란 기업연금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제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13가지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국세청에 승인을 받은 계약을 의미한다.
2) 이행방법
퇴직금제도에서의 이행방법으로 전부이행방식, 일부이행방식, 추가
3. 해결 방법
가.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의해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
이행 책임으로 보아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질서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이사가 임무를 해태할 것
(1)임무해태의 의의: 임무해태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이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로 구별된다. 먼저, 전자는 보통의 이사에게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