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말
우리나라는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경험이 있거나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의 예는 우리의 관심대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아시아 국가, 대륙법계 국가라는 점, 우리와 사법제도가 가
어느 사회에서나 전해지는 명판관의 이야기가 있다. 솔로몬의 재판, 판관 포청천의 판결, 우리 전래동화 속의 사또 재판이야기 등. 이들은 진실을 밝히고, 당사자에게 억울함을 남기지 않으며, 재판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 이야기 속의 명판관은 현
재판원제도
일본은 국민의 사법참가를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재판원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재판원 제도는 형사중대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국민 중에 선정된 재판원이 직업재판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가하여 피고인이 유ㆍ무죄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결정에 있어서도 재판관과 대등한
Ⅱ. 종교개혁의 배경
1. 종교개혁 시기의 유럽
당시 유럽의 중심은 신성로마제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였다.
다시 말하자면 전 유럽의 막대한 권력과 부는 이들 몇몇 소수의 나라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림잡아 인구 4백만의 영국, 인구 8백만의 스페인, 1천 6백만의
재판소의 감독 하에 연합법의 적용을 감시한다. 위원회는 예산안을 집행하고, 제 계획을 관리한다. 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집행·관리기능을 행한다. 공동외교 안보정책 및 이 헌법에 규정된 기타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연합의 외교적 대표권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연합의 조직간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필요성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이미 우리가 “배심제”라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배심제”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며 여기에 “참심제”, 즉 배심원
Ⅰ. 개요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제도적 전제가 되는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는 오스트리아를 그 연원으로 하여 대륙법계에 속하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소원의 내용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배심제의 장점과 단점
[사례1]
Coral Eugene Watts는 51세의 흑인 남자로서 1982년에 13명의 여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연쇄살인범이다. 그가 자백한 살인사건은 13건이지만, 그가 약 80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Watts가 처음에 체포되었을 때, 그의 범행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