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강제적으로 퇴직하도록 정해 진 제도정년 60세 연장법이란?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
정년퇴직이라 할지라도 현재 직업 상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퇴직 이후 생활에 대한 사회적․개인적인 대비가 부족하다. 퇴직금이나 연금제도가 미흡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며 더구나 고용상태에서 퇴직이후 생활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제한되어 있
1. 정년퇴직제도의 의의
1) 정년퇴직제도의 개념과 특징
정년퇴직제도는 매우 어려운 이슈(thorny issue)이다(Gilmore, 2004). 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Clark와 Spengler(1980: 87)는 정년퇴직이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직업활동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라
국정 감사에서 전 교육부 장관은 정년단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답변에서 “교원의 정년 단축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을 위하여 교직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취지가 있고, 기획예산위원회와 논의하고 협의하여 처리했음을 답변하였다. 이는 교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구조조
정년’, 위험사업 등 근로자가 일찍 퇴직해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강제정년’, 정년 이전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선택정년’이 있다.
2. 정년제의 속성
1) 장점
일반적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제도하에서 장기근속을 한 연장자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II. 정년제도
(1) 정년제도의 형태
정년제도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통상정년(normal retirement)
이것은 퇴직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구미(歐美)의 경우 65세가 대부분이다.
2/ 강제정년(mandatory retirement)
이것은 조직체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정년규정에 따라 일정의 연령까지 장기간 근속한 후 퇴직하게 되는 정년퇴직과 정년이전에 종업원 또는 기업의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중도에 퇴직하는 되는 중도퇴직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퇴직은 종업원의 개인적 희망이나 기타의 사유에 의해 현재의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로서 타 기업에의 이직을
정년제도의 문제이다. 이에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정년제도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년제를 연장함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와, 최근 청년취업문제와 실업문제가 심각히 대두 되는 상황에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Ⅰ. 서론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를 기반으로 신분보장과 실적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공무원채용을 제외하고는 계급적인 전통과 정년보장으로 인해 실적주의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대안으로 계급제의 문제점을 탈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 나아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정년연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정년은 몇 세가 적당한지를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