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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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 활발하며 책임 내지 처벌의 범위나 수위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전달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이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한편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은 별칭 그대로 인류 역사 상 가장 규모가 큰 정보 공유의 장이라는
1. 개인정보보호제란?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유지·관리·개시·제공에 관한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부당한 공개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의 인권보장이란 관점에서 모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기반구조는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서 마침내 인터넷이 원래의 태동 영역인 조사 및 연구라는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인터넷은 비약적인 시설확장과 기술진보 속
인터넷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금..우리는 데이터 전송기술의 발전과 고속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어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진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발맞추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의 유포는 재빠르게 확산되었고, 회원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과다한 노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다.
3) 고지사항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명시 사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기 전 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상대방도 언제든지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언론매체에 의한 인격권침해와는 달이 책임을 부정하거나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
심리나 발달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면접이나 관계형성에 대한 실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약물중독이나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2) 정보제공자나 교육자(educator)의 역할
Ⅰ. 위법(불법)과 불법정보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사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가담자의 각자 행위가 독립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