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
최근 신문에서 톱기사로 몇몇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4월 인천광역시는 재정 부실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 작년 모라토리움 선언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들어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한다는 성남시의 기사 등이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가 16개나 되며,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이 예산의 10%를 넘는 광역단체는 부산, 대구, 인천 등 3곳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도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여 재정이 부실하여 재정위기 맞이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위기단체로서 지정/공표(선정재정수지/세입관리/자금관리 등 7가지 지자체 재정지표를 분석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이다.
구체적인 과
제도
- 워크아웃제를 정부 부문에 도입하여 재정위기 수준에 도달한 지자체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공표 하게 되는 것
- 선정재정수지/세입관리/자금관리 등 7가지 지자체 재정지표를 분석 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선정
● 선정과정
- 심사 대상은 통
지방재정 건전성 의식제고 시키는 교육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교육
인사교류
-중앙에서 전문인재 파견
(성과금, 승진기회 등 인센티브제공)
지방에서 중앙으로 재정교육 받을 수 있게 파견
감사원제도
- 우리나라 감사원 소속,산하기관을 만들어 예산집행에서 견제와 감시
중앙공무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