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
최근 신문에서 톱기사로 몇몇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4월 인천광역시는 재정 부실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 작년 모라토리움 선언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들어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한다는 성남시의 기사 등이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가 16개나 되며,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이 예산의 10%를 넘는 광역단체는 부산, 대구, 인천 등 3곳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도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여 재정이 부실하여 재정위기 맞이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위기단체로서 지정/공표(선정재정수지/세입관리/자금관리 등 7가지 지자체 재정지표를 분석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이다.
구체적인 과
제도
- 워크아웃제를 정부 부문에 도입하여 재정위기 수준에 도달한 지자체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공표 하게 되는 것
- 선정재정수지/세입관리/자금관리 등 7가지 지자체 재정지표를 분석 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선정
● 선정과정
- 심사 대상은 통
지방재정 건전성 의식제고 시키는 교육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교육
인사교류
-중앙에서 전문인재 파견
(성과금, 승진기회 등 인센티브제공)
지방에서 중앙으로 재정교육 받을 수 있게 파견
감사원제도
- 우리나라 감사원 소속,산하기관을 만들어 예산집행에서 견제와 감시
중앙공무원도
재정규율 위반국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 (예:별도의 제재기구 설립) 마련
―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에 재정을 이전하는 방식(fiscal transfer)의 유럽통합정부(European government)설립
C)회원국의 채무 재조정(debt restructuring) 제도 도입
― 회원국의
재정운영으로 주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기본지침, 투융자심사제도 등의 재정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실태를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기대한 지역복지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내부의 동력에 의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경제환난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지방중소기업의 대량 도산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교섭기능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하였다.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정책과 집행을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변경되었다.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