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추심권한만이 부여된 경우이다. 양도인은 대외적으로 채권의 추심, 채무면제, 화해, 채권양도 등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목적제한특약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3) 채권의 양도담보 : 담보목적을 위해
양도등록 및 저당권양도등록만으로 당해 질권과 저당권이 양도되게 하였다. 나아가, 근저당권부 채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이전을 위한 피담보채권 확정을 위하여 “확정통지”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자산유동화의 실무상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대량의 채권 및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
I.총설
1.의의
(가) 개념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