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추심권한만이 부여된 경우이다. 양도인은 대외적으로 채권의 추심, 채무면제, 화해, 채권양도 등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목적제한특약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3) 채권의 양도담보 : 담보목적을 위해
양도등록 및 저당권양도등록만으로 당해 질권과 저당권이 양도되게 하였다. 나아가, 근저당권부 채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이전을 위한 피담보채권 확정을 위하여 “확정통지”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자산유동화의 실무상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대량의 채권 및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
I.총설
1.의의
(가) 개념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 소
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된다(제1조, 제2조 1항). 따라서 양도담보·매도담보·환매·재매매예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경
I. 문제의 제기
한국의 현재 거래 현황에서 물적 담보의 대상으로서 동산이나 채권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이는 부동산 담보설정의 경우 등기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한 담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 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 항)]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시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제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III. 이의의 원인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