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우리의 경우처럼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나라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명분과 절실함이 따른다. 지나친 장시간 노동은 육체적 마멸과 정신적 황폐를 가져오게 되고 산업재해의 빈발과 중대화를 부른다. 또 고용확대와
Ⅰ. 서론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이며 인권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의
4. 연장 근로의 문제
‘부당한 연장 근로거부권’이라며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을 위와 같이 설정하더라도 장시간의 연장근로를 통하여 여전히 명
Ⅰ. 서론
51만원 수준의 저임금으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많은 영세기업, 용역기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초과근로수당을 얻음으로써 겨우 월 7-80만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또 원청기업의 납품기일 준수 강요와 잦은 납품조건 변경 등에도 기인하고
Ⅰ. 도 입
1.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과 의미
(1) 논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
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수 있음(노동법 제173조). 주휴일은 유급이지만, 1주, 격주, 1개월 기타의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주휴일 임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노동법 제174조).
2) 연차휴가
근속 1년에 대하여 연차휴가 15일을 지급하는데, 이는 유급이고 추가적으로 30%를 휴가수당으로 지급한다(노동법 제177조).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으나 오히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전략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로 전략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근로
4.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3/12해당액을 평균임금에 산입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
주5일근무제의 의의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기준노동시간을 주 40시간제로 단축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IV.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1. 공통점
양자 모두 ①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이며, ②정산기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