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
증권거래법하에서는 판례에 의하여 설명의무, 보호의무 위반에 기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3) 적정성 원칙 : 법 제46조의2
․ 투자권유 전 투
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 대
.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고, 이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금융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장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3. 증권사
1)긍정적인 면
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
투자은행)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투자은행이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채권이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이다. 이런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인 여러 가지 규제를 법적으로 해소하여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
<중략>
■ 집합투자기구의 기본개념
1. 집합투자의 특징
O 2인 이상 투자자에게 권유
O 금전 등을 집합하여 운용(재산적 가치의 투자자산 운용)
O 투자자로부터 운용지시 X : 독립성 유지 ★
O 운용결과의 투자자 귀속
2. 집합투자의 예외 : 사모펀드, ABS(자산유동화증권), CMA(어음관리계좌), 공동신
투자자산운용업법 등 6개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였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9개의 기타 법률들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2.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1) 기능별 규제체제 도입
과거 상법, 증권거래법 및 기타 금융관련법 등은
금융투자상품에 대
Ⅰ. 서론
1. 기관투자자의 개념
기관투자자의 개념은 각국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법적 규율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고객 등 타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대규모로 투자하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연기금 등의 법인형태의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권유자제도를 포함하여 금융상품 판매의 중개업무만을 수행하는 판매권유자가 상품 판매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의 내용과 위험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여 적합한 상품의 권유를 의무화하였다.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1) 투자권유규제의 도입
통합법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