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규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와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 및 착오의 효과를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간의 차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 위법성
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르며, 위법성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아
3.성립요건
(1) 긴급피난 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모든 법익으로서 생명, 신체, 자유 등 기타 모든 법익을 포함함
➁ 현재? 법익에 대한 위난이 목적에 급박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현재 위난의 여부는 피난자의 주관이 아니라 개관
사자의 점유
주의: 절도죄. 강도죄와 같은 탈취죄에 있어서 사망한 자로부터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 사자가 점유의 주체가 되는지의 여부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형법상 점유의 본질을 밝히고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Ⅰ. 서설
사망한 자에게 형법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
해석하여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적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 더 나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추상적 위험범의 개념을 구체화하여보자.
형법상 모욕죄의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는 형행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들어 그 근거가 전무하다 하겠다. 또 현행법이 규제 수준으로는 그 목적달성이 용이하지 않음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를 보완하여 개정함에 주저한다면 이는 현실의 문제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실로
Ⅲ. 낙태 관련 법 현실의 문제점
1. 사문화(死文化)된 형법상의 낙태금지규정
우리 형법은 일차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차적으로는 임부의 생명․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형법 제 269조, 형법 제 270조에 의해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