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형사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공간은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 쌍방향성 등을 지니기 때문
모욕을 하나로 합해놓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각각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무에 있어서도 구별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로 간주되지만 일단 개념정립에 있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에 관한 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이러한 가망행위는 통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형사적 보호의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 사이버 모욕제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① 찬성의견
반의사 불벌죄화 하는 사이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2)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주요 쟁점.
'사이버 모욕죄'의 주요 내용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모욕을 가하는 악성댓글과 욕설, 악성루머 유포 등으로 개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자살한 가수 죽음까지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가 악성댓글이 지목되면서 그 심각성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하리수, 고소영 등이 자신의 홈피에 욕설과 비방을 남긴 네티즌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굳이
모욕은 우리가 감내할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할 지경이 되고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현실이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효용성이 지대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
모욕을 주는 글과 패러디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고, 네티즌들이 한 것은 상당히 저급하였다. 임수혁 가족들은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해당 네티즌들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사실을 처음 알았던 임수혁의 둘째 형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당시, 임수
Ⅰ. 서 론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시대의 특징적 양상 중의 하나이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로서의 정보통신 기술은 발전과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우리의 지식 및 경험과 결
1. 서론
- 간통죄의 존폐에 대해 다룬 이유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
Ⅰ. 서론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IT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높은 보급률은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현대사회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